대학생 재택알바도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디자인과 대학생들에게 업무에 이용할 사진을 포토샵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단기성 근무이다보니깐 4대보험은 따로 가입안하고, 사진 포토샵 건당으로 가격을 책정하는데요, (건당 1만원씩). 따로 주민번호도 받지 않고 사진을 보정해주면 5장에 오만원 그대로 계좌로 현금이체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재택에서 자유롭게 해서 파일을 주고 받는데 혹시 4대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 미납 등의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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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내용을 보니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니, 근로자 본인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서, 사업주가 3.3퍼센트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공제없이 보수를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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