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담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사 추가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주담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매입 시 신규주택에 대하여 추가로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주택매수금지 특약등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한도범위내라고 한다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추가 대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등 대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 할 수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규제가 법적으로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1주택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안내어주는 규제는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지에 따라서 상이할 전망입니다
또한 DSR 규제를 받다 보니 이미 대출이 있는경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받고 있는데 추가 주담대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추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본인의 소득과 신용점수 등을 기반으로 나오는
대출 한도액이 남아 있어야지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강화 등이 있기에
힘들 여지도 있으니참고하세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실거주 목적의 이사인 경우,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조건에 따라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대출 회수나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해당 은행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색이나 추가 주담대가 가능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주담대의 경우 각 지역의 주택이나 아파트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조금씩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비규제지역, 조정지역, 투기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데, 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추가대출의 가능성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구분을 확인하여, 사전에 상담을 거쳐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