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출

눈물의 루피
눈물의 루피

기존 주담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사 추가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주담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매입 시 신규주택에 대하여 추가로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주택매수금지 특약등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한도범위내라고 한다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추가 대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등 대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 할 수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해당 규제가 법적으로 있진 않습니다

    • 그러나 은행에서 1주택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안내어주는 규제는 있습니다

    • 따라서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지에 따라서 상이할 전망입니다

    • 또한 DSR 규제를 받다 보니 이미 대출이 있는경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받고 있는데 추가 주담대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추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본인의 소득과 신용점수 등을 기반으로 나오는

    대출 한도액이 남아 있어야지 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강화 등이 있기에

    힘들 여지도 있으니참고하세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실거주 목적의 이사인 경우,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조건에 따라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대출 회수나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해당 은행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색이나 추가 주담대가 가능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주담대의 경우 각 지역의 주택이나 아파트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조금씩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비규제지역, 조정지역, 투기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데, 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추가대출의 가능성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구분을 확인하여, 사전에 상담을 거쳐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