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주택 수 관련 문의 드려요?
소득세법시행령 155조에 해당하는 가정어린이집과 조세특례제한법 99조 4를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2개 법령을 중복적용하여 2개 주택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둘 중 하나만 적용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거주주택과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단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으로, 시 군 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 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가정어린이집+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한 예규는 없지만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 제 목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령 §155⑲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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