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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슴벌레85
밝은사슴벌레8521.08.05

양도세 주택 수 관련 문의 드려요?

소득세법시행령 155조에 해당하는 가정어린이집과 조세특례제한법 99조 4를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2개 법령을 중복적용하여 2개 주택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둘 중 하나만 적용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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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거주주택과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단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으로, 시 군 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 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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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가정어린이집+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한 예규는 없지만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 제 목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령 §155⑲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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