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이 넘는 돈도 그냥 3.3%만 떼고 프리랜서 개인통장에 송금하고, 다음 달에 세금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는 자는 그렇게라도 해야 그 큰 금액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용역이 제공되었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