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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3

사업자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불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우리 회사에 2년 정도 앱개발로 방문한 프리랜서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개발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없다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못떼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억이 넘는 돈도 그냥 3.3%만 떼고 프리랜서 개인통장에 송금하고,

다음달에 세금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혹시 이런 형태로 돈을 지불할 때, 지급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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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자로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한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후 지급을 하면 될 것 이며, 회사는 비용처리,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지급한도(?)라는 것도 별도로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적용역비로 인정되는 것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의 한도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맞고 문제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 할 때 3.3%로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시고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도는 없습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도 3.3% 사업소득자입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도 소속사의 계약이나 광고계약을 할 때 억단위를 지급받고 3.3%로 세금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이 넘는 돈도 그냥 3.3%만 떼고 프리랜서 개인통장에 송금하고, 다음 달에 세금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는 자는 그렇게라도 해야 그 큰 금액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용역이 제공되었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만 떼고 프리랜서로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해당 원천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문제 없으십니다.

    2. 프리랜서에게 지급할때에는 지급한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후 원천세 신고납부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급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호 약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지만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득자의 귀속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