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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듀공98
말쑥한듀공9823.06.18

토지(시골농지)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아버지께서 시골 밭을 정리하셨는데요. 세금이 얼마나올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 매매금액 1억8천만원.

질문(1) 토지구매가?

토지구매는 약 50년전에 하셨습니다. 너무 오래되서 얼마에 구매하셨는지 기억은 안난다고 하세요.

(이런경우 동사무소같은데 가면 알수 있을까요? 50년전 일이라..)

만약 구매가를 모르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구요.

질문(2) 자경공제(?) <---용어가 이게 맞나요?

토지 빌려서 농사짓던땅이고, 50년전 토지구매후에도 그대로 그자리에서 10여년이상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수해를 입고 이사를 가게되면서 해당 밭은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를 했었는데요.

방치하고 있다가 약 10년전부터 최근까지 다른분께 임대(나무키움)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업자에게 최근 판매를 하게 됐구요.

이런경우 자경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오래전에 농사지었던걸 소명하면 받아 들여질까요?

질문(3) 장기보유공제 관련해서요

아버지 명의로 오래 보유하고 계셨는데 약10년전 어머니앞으로 명의를 변경했었어요.

50년이상 보유했지만, 명의 변경이 있었던부분이 혹시 장기보유공제에 영향을 줄까요?
(15년이상이 최대공제율로 나오던데요 부부지만 명의변경 내용이 있어 15년 기준이 안된다 할까봐요. )

질문을 많이 드려서 답변 주시는 분이 힘드시겠어요.. ㅠㅠ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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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전 어머님 명의로 변경하셨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님이 증여받으셨다는 의미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어머님의 소유로 증여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취득일은 증여일이 되며, 자경감면 판단 시에도 증여 후 어머님이 직접 자경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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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시 취득일자가 198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취득일자는 의제취득일을 적용하게 됨으로 취득일자는 1985년 01월 01일자로 정합니다.

    2)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8년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3) 농지를 양도시 15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에 명의가 변경된 경우 명의가 변경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시점부터 1년에 2%씩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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