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신고 금액에서 제세공과금 부분신고 가능합니까?
피부양자 등록되고 소득없는 사람이라 경품 신고금액이 290만원에서 100만원이하만 부분신고 가능합니까? 기타소득신고 금액이 100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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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택하여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아예 신고를 안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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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2천만원 또는 1천만원 넘지않으면 박탈되지 않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되지않으나 기타소득금액300만원이하로 분리과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일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분신고는 불가하십니다.
경품기타소득이 290이므로 전부신고하시거나 분리과세로 종결해주셔야 합니다.
하나의 소득을 임의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과소신고에 해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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