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 상실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품 당첨 시에는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240만원이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