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환급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나요?
피부양자로 등록되고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작년에 24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50만원대로 납부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으려고 신청을 한다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 상실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품 당첨 시에는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240만원이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경품에 당첨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저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3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을 받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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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간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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