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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참매12

순한참매12

임대차신고 했을때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부산에서 집 두채를 임대를 주고 있고 한채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집 전세 1억3천 2집 보증금 천에 월세 60

임차는 전세 2억 5천 입니다. 연봉은 5천 정도면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중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1년간의 월세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이므로 보증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만 과세 대상이며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1년간 월세 x 50% x 15.4%의 세금을 다음연도 5월에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