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게임 모욕관련 궁금한 점 문의입니다!
롤
게임 중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제 이름(독특한 이름), 사는곳(서울 어디 구). 나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뭔 모욕 씨발련아", 법도 모르면서 장애인 련아ㅋㅋㅋ, 무고죄로 신고해줘?, 모욕은 정신나간련이
ㅋ 이런 채팅을 남기셨습니다.
혹시 이거 모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LOL) 모바일 게임인데 스샷은 다 찍 어놨습니다. 다른 또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그 분 닉네임, 그 해당 게임의 코드? 이런것들이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개된 신상정보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 자료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며 추가자료는 현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요건 부분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욕설 등을 한 점에서 모욕죄의 모욕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의 부분역시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밝힌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