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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활발한불독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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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 하천부지로 되어있는데 양도세 적용

지적도상에 농지로되어있고

하천 부지로 되어있어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할때도 역시 하천 이었습니다

지금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를 감면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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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별도로 감면되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적용이 제외됩니다.

    "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2015.2.2이전 양도분은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상기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세,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계산이 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다소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