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에 하천부지로 되어있는데 양도세 적용
지적도상에 농지로되어있고
하천 부지로 되어있어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할때도 역시 하천 이었습니다
지금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를 감면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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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별도로 감면되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적용이 제외됩니다.
"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2015.2.2이전 양도분은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상기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세,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계산이 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다소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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