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9년 아버지 명의 소유권 이전
- 2013년 어머니 명의 상속 이전
- 공부상 하천과 실제 하천이 다름
- 실제 일부 하천에 편입 + 나머지 제방
- 토지 전체 사용 불가능
공부상으로 봤을때는 하천이 아닌 개인 사유지인데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하천편입 토지 보상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자체에서 보상공고가 있었던 토지만 신청이 가능한건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국, 말씀하신 부분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 보상신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인데,
지자체 보상공고는 지자체에서 조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군청, 시청에 가셔서 절차와 요건을 문의하시는 게 먼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