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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말124
투명한말12423.11.17

하천편입 토지 보상 가능할까요?

- 1979년 아버지 명의 소유권 이전

- 2013년 어머니 명의 상속 이전


- 공부상 하천과 실제 하천이 다름

- 실제 일부 하천에 편입 + 나머지 제방

- 토지 전체 사용 불가능


공부상으로 봤을때는 하천이 아닌 개인 사유지인데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하천편입 토지 보상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자체에서 보상공고가 있었던 토지만 신청이 가능한건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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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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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말씀하신 부분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 보상신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인데,

    지자체 보상공고는 지자체에서 조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군청, 시청에 가셔서 절차와 요건을 문의하시는 게 먼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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