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말합니다.
양도소듣세는 내국세의 일종으로서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