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싶어요

세금에서 양도 소득세란 단어가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양도 소득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희원 세무사blue-check
    최희원 세무사23.09.27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팔았을 때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 건물, 주식 등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의 경우에는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타인에게 양도(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일 저가로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팔면 소득이 생기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취지 하에 양도한 물건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부로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주식, 파생상품등의 매매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말합니다.

    양도소듣세는 내국세의 일종으로서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팔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 원칙에 부합합니다.)


    처분가액 - 취득가액 - 관련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기본공제 - 관련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를들어 3억에 산 토지를 10억에 처분했다면,


    10억 - 3억 - 0(관련경비가 없다고 가정) = 7억

    7억 - 250만원 - 0(관련공제가 없다고 가정) = 6억 9750만원


    약 7억부분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