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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0

양도세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금 용어 중에 양도세란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양도세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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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3.08.11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중 하나로, 주로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각을 할때 양도라고 합니다. 양도할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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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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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팔았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와 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되어 세금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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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라 함은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을 대가를 받고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에 대해

    보유기간별로 세율을 달리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Capital Gain(=자본이득) 이라고도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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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란 부동산 등의 양도세 대상 자산을 팔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대상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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