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라 함은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을 대가를 받고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에 대해
보유기간별로 세율을 달리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Capital Gain(=자본이득) 이라고도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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