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전 와이프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에 장인어른이 아파트를 한채 준비를 하셨습니다. 결혼 후 등기가 났구요.
제 명의로 현재 경기도 배곧에 아파트가 한채있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가정주부로 현재 일은 안하고 있는 상태이며, 의료보험도 제 밑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국민연금도 제가 매달 와이프꺼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의 집을 금년에 반전세로 돌리면서 월세 수입이 10월 부터 매달 180이 들어 오는데
이 수입으로 인해 의료보험 및 제 연말정산에 변경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