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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몽구스221
털털한몽구스22121.10.27

가정주부 월세수입에 대한 세금은?

안녕하세요!!

결혼전 와이프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에 장인어른이 아파트를 한채 준비를 하셨습니다. 결혼 후 등기가 났구요.

제 명의로 현재 경기도 배곧에 아파트가 한채있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가정주부로 현재 일은 안하고 있는 상태이며, 의료보험도 제 밑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국민연금도 제가 매달 와이프꺼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의 집을 금년에 반전세로 돌리면서 월세 수입이 10월 부터 매달 180이 들어 오는데

이 수입으로 인해 의료보험 및 제 연말정산에 변경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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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배우자분의 주택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주택이상인 자가 월세를 받을 경우,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며, 이는 바로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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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시므로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월세임대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필히 하시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말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셔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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