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이혼한 와이프와 애기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월세집 월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월세집 계약자는 전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이부분도 연말정산 시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이혼 배우자와 함께 동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법적인 배우자가 계약자이거나 본인이 계약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