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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매미199
든든한매미19924.03.18

한회사에서 근로소득자이면서 법인으로 돈을받는게 가능한가요?

현재는 근로소득자이고 1억 연봉에 2억 인센티브로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 사업을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기에

2억 인센티브를 제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쪽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만약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이 받는게 불가능하다면

근로소득자를 포기하고 법인 사업자로 받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 3억이라고 가정 했을때 근로소득자 이었을때 받게 되는 4대 보험료의 혜택을 못받게 되는데

어떻게 설정하는게 합리적인 걸까요? 3억+@를 받아야 할지. 그냥 똑같이 받는게 맞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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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와 협의만 된다면 일부는 법인의 소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받게되면 회사에서 기존처럼 보험료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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