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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3.05.10

코인 거래대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코인을 거래하면 거래소에 수수료를 내고 거래를 하는데요. 혹시 세금이 붙나요?

만약 세금을 내야한다면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것인지, 아니면 금액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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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규모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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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소득

    으로 보아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밠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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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투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있지 않습니다.

    당초 2022년부터 코인투자에 대한 세금부과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유예되었으며

    기본공제(2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 대하여 20%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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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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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은 거래시 거래수수료가 있으며, 거래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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