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록불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초록불이 돼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제 바로 직전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뭐야하고 쳐다보고 건너려는 찰나 택시 바로 뒤에서 오던 자가용이 택시를 쳐서 택시 앞바퀴가 제 발등을 올라타고 뒤로 빼면서 제가 튕겨져나갔습니다
자가용은 횡단보도는 침범하지않았고 택시는 침범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두 차 모두에게 합의를 받을수있나요?
자가용 100프로 과실일시 택시한테는 합의를 받을수없나요?
경찰이 와서 제 휴대폰번호, 민증확인하고 적어갔는데 경찰측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는데 연락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주사를 한 후에 피해자로 확인되면 가해자로부터 보험 접수나 합의에 관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과정을 고려할 때 두 차량 모두 가해 차량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조사 결과로 확인된 가해 차량과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