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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상용직(173일)+일용직(7일)+일용직(21일)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용직 이후 일용직으로 180일을 채우려면 실업급여 수급 1개월 전 일용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

- 상용직2022.6.30 계약종료(173일, 알바식으로 해서 평균임금 24000원으로 측정됨)+일용직(7일, 하루 8시간씩) 모두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 이번 1월에 단기알바 21일정도(3주 후, 계약종료로 끝나는 것)(주5일 근무, 주40시간)를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생각 중


질문

1. 상용(173일)+일용(7일)+일용(21일)=모두 비자발적퇴사(계약종료) 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마지막 근무일자가 1월 24일이라면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가능한가요?


3. 마지막 일용직(21일)을 할 경우 수습받는 실업급여 액이 달라지나요?


4. 실업급여 수급에서 어떤 상황에서 받는게 가장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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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2.12.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2월 11일입니다.

    3. 일용직 근로가 8시간 미만이라면 달라질 수 있지만, 8시간이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 신청일이전 14일간 근로내역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