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용직 이후 일용직으로 180일을 채우려면 실업급여 수급 1개월 전 일용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
- 상용직2022.6.30 계약종료(173일, 알바식으로 해서 평균임금 24000원으로 측정됨)+일용직(7일, 하루 8시간씩) 모두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 이번 1월에 단기알바 21일정도(3주 후, 계약종료로 끝나는 것)(주5일 근무, 주40시간)를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생각 중
질문
1. 상용(173일)+일용(7일)+일용(21일)=모두 비자발적퇴사(계약종료) 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마지막 근무일자가 1월 24일이라면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가능한가요?
3. 마지막 일용직(21일)을 할 경우 수습받는 실업급여 액이 달라지나요?
4. 실업급여 수급에서 어떤 상황에서 받는게 가장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