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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오릭스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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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안녕하세요. 상용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직장 : 피보험일수 24일 산정 (사업장 폐업)

두번째 직장 : 피보험일수 155일 산정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상용직 근무 후 부족한 피보험일수를 채우기 위해 일용직으로 며칠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어떤 곳에서는 마지막으로 일용직 근무 시에는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자세한 내용 여쭤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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