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2년 후 아파트를 매매 하니 감면 받은 것에 대해 추가로 내라거 하는데 원래 그런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우선 취득세 조문을 봐야하는데 만약에 사후관리 규정으로 몇 년 내에 양도하면 추징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전·월세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징되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을때 3면내에 매매를 하면 추징당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되기 전에 매매를 한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면을 받았다면 3년 이내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한다면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