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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아들육아러87
프로아들육아러8724.04.13

취득세 감면 혜택 후 추징 대상 문의

신혼부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2년 후 아파트를 매매 하니 감면 받은 것에 대해 추가로 내라거 하는데 원래 그런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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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우선 취득세 조문을 봐야하는데 만약에 사후관리 규정으로 몇 년 내에 양도하면 추징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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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전·월세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징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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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을때 3면내에 매매를 하면 추징당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되기 전에 매매를 한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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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면을 받았다면 3년 이내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한다면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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