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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웃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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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액 재납부 후 상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초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6.27 규제전) 후 주담대를 실행하였습니다. 주담대는 제 명의로 진행하였고 취득세 감면 후에 3개월 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감면액을 재납부한 상황입니다.

  1. 감면액을 재납부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되어 있는 실거주의무는 사라지는게 맞을까요?
  2. 취득세 감면을 위해 배우자가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전세)에 전입 신고를 했었는데 감면액을 재납부 했으므로 배우자가 부모님 집으로 재전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감면받은 세액을 반납하신 경우라면 감면을 적용 받은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관련된 거주의무는 충족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마찬가지로 감면을 적용 받지 않게 된 것이므로 재전입신고는 취득세와 관련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감면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영향 없습니다.

    2. 네 문제 없습니다.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추징당할 취득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