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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월고수천
월고수천

취득세 중과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분양권관련)

분양권 당첨(21년7월)기준

남편 1주택(6억),

부인1주택(분양권).

즉 해당분양권은 취득세 중과예정이었습니다.

해당 분양권을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취득세 중과를 면하게 되나요?

원래 취득세는 부부합산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알아보니, 납세의무에 대한 판단은 세대기준이 아니고 납세의무자(남편, 아내)별로 한다고 들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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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변동 없습니다.

      남편분이 해당 분양권을 증여받고 등기를 치더라도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변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