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당첨(21년7월)기준
남편 1주택(6억),
부인1주택(분양권).
즉 해당분양권은 취득세 중과예정이었습니다.
해당 분양권을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취득세 중과를 면하게 되나요?
원래 취득세는 부부합산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알아보니, 납세의무에 대한 판단은 세대기준이 아니고 납세의무자(남편, 아내)별로 한다고 들어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변동 없습니다.
남편분이 해당 분양권을 증여받고 등기를 치더라도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변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