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게 영업정지 10개월이란 기존 공사는 계속 이어가되 새로운 계약 체결 및 공사 수주를 10개월간 못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수주받아 건설중이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되, 앞으로 건설예정지에 대한 공사입찰참여나 시행사로부터 공사 발주등을 받을수 없다는 뜻으로 쉽게 설명하면 기존 주문받은 물건들은 발송하되 앞으로 주문은 10개월간 못받는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