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다음 해 정산을한다고 하는데 이때 월급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세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되며
월 급여와 인적공제 대상자 수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근거하며, 급여 구간 등에 따라 표에 있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고시하고 있으니 확인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며, 이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