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면허취소 벌금ㆍ위로금 특약으로있더군요ㆍ 9년지났는데 신청해도 받을수있는지요?
2014년도 음주 면허취소ㆍDB브라보라이프 보험 가입되어있는데ㆍ 얼마전 보험내역을 확인해보니 벌금ㆍ위로금 보장된다고 있더군요 ㆍ시일이 상당히 지나서 신청해도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ㆍ
가능함 어떻게 해야되는지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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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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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9년이 지나셨으면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상 계약자가 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가 끝난 후 3년이내입니다.
즉, 이 이후면 원칙적으론 청구를 한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 줄 의무가 없는거죠.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잘못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청구가 늦어진 경우에는 보험사의 재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 또는 보험청구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시한이 3년입니다.
10여년이 지나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보험금 청구건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