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되는지요?
작년 9월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피해자라 상대방에서 보험처리로 의료비와 보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손보험을 들은 것이 있어 최근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실손보험으로 의료비가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 것인지, 추가로 보상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의료비 특약이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상해의료비특약은 오래된 실비를 말하는데요!
2009년 8월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이죠! 요게 중복 보장이 가능한 거예요!
표준화가 이뤄진 2009년 8월이후에 가입한 실비라면 중복보장 안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판매중인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따라서 산재에서 승인받거나 승인이 예정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에서 승인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보험회사의 보상대상이 됩니다. 산재처리 이후 승인되지 않은 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해당 상품에 보상에 따라 지급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구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손보험 보장받을수있습니다.
2.교통사고와는 별개입니다.교통사고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가해자 보험사랑 합의가 끝나다면 더 이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은 없습니다. 합의로 모든게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후 실비청구를 하는 경우는 쌍방과실이거나 내과실이 많을때입니다.
직접치료비를 산정할때 자기 과실분을 빼고 지급해요.
그 과실분을 실비로 청구할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상대가100%면 해당아닙니다.
다만 2009년8월이전 가입실비중 상해의료비담보가 있으면 치료비의 50%를 청구할수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상대보험사에게 항목별세부지급내역서를 떼달라고 해서 그걸로 실비청구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이전 가입된 상해의료비라는 실손 특약이 있으시면 보상가능금액의 50%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또는 수술, 골절 등이 있었다면 이것은 별도로 청구하시면 지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에 경우
실제 부담하는 병원비용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경우 40% 보장이 이뤄집니다.
상해의료비 담보가 가입된 경우라면
실제부담한 비용이 아니더라도 발생한 비용에 대해 50% 지급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래전 가입한 상해의료비인 경우 보상이 일부 가능하나
표준화이후 실손인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했을시
본인이 부담한금액은 없기에 치료비를 따로 실손청구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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