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피해자 신청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오피스텔 전세 계약 건.
>2023년 3월 14일 계약서 작성 (9500만원)
>2023년 4월 5일 입주 (당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등기부등본상 입주일인 4/5일 집주인 변경 (계약서 작성 당시 부동산으로부터 집주인 변경 여부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함, 매매가격은 9000만원으로 전세금보다 낮게 거래됨)
> 매매가액보다 전세금이 높아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했음
>이후 집주인의 국세체납으로 등기상 압류 발생 (23.6월)
집주인의 국세체납 미해결로 문자메세지를 통한 임대차 계약 해지 (23.10월)
지속 해결 요구했으나 해결하지 않음 (문자메세지)
>임대차계약해지 문자 증거로 임차권 등기 및 전세금지급명령 결정.
임대인의 전세금 지급명령건 항소로 전세금 반환소송 전환되어 소송 중. (임차권 등기는 결정 완료 및 등기부 등재)
위 건이 저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기망행위로 보여지는데, 해당 내용이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 시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입주일날 집주인 바뀐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함 (전세금보다 낮게 매매가될 경우 입주하지 않았을 것임)
집주인에게 지속적으로 국세체납 압류 건 해결을 요청,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전세금 반환 지속 요청 (문자메세지 증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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