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합류구간에서 차가 안온다 생각하고 1차선으로 바로 꼽긴했지만 뒤에오던차가 과속으로 저차를 박았는데 누구잘못이 더큰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몇차선 구간인지 모르겠으나, 합류구간에서 1차선까지 진행하였다면 최소 2-3차로를 넘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속을 말씀하셨는데, 어느정도의 과속인지는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과속이 입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실관계는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통상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과속이 확인될 경우 5:5나 4:6 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구간 사고에서는 기본 과실이 합류차가 70%로 과실이 크며 차선 변경을 바로 1차선으로 하였기에 10~20% 과실이 가산됩니다.
이 때에 상대방도 과속을 하였기에 상대방 과실도 조정이 되어 과속 정도에 따라 20%까지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과실은 합류차 60~70% 대 30~40% 주행차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