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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때가젤이뻐
잘때가젤이뻐22.09.21

비상깜빡이 켠채 2차선 한번에 끼어들다가 규정속도 이상 달리던 차와 사고

비상깜빡이 켠채로 서행하여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던 중 1차선으로 규정속도 이상의 속도로 달리던 차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각각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비상깜빡이를 켰으면 1차선에서 오던 차는 조심히 왔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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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없이 추상적으로 과실비율은 판단하기 어려우며

    비상깜빡이가 아니라 차선변경을 위한 깜빡이를 키고 차선변경을 하셔야 하며,

    비상깜빡이만으로는 차선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에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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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깜박이를 켰다고 해도 직진차량이 연속 2개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진차량보다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힐 것으로 보이며, 과실비율은 차선변경차량 80, 직진차량 20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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