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깜빡이 켠채 2차선 한번에 끼어들다가 규정속도 이상 달리던 차와 사고
비상깜빡이 켠채로 서행하여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던 중 1차선으로 규정속도 이상의 속도로 달리던 차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각각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비상깜빡이를 켰으면 1차선에서 오던 차는 조심히 왔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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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없이 추상적으로 과실비율은 판단하기 어려우며
비상깜빡이가 아니라 차선변경을 위한 깜빡이를 키고 차선변경을 하셔야 하며,
비상깜빡이만으로는 차선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에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깜박이를 켰다고 해도 직진차량이 연속 2개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진차량보다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힐 것으로 보이며, 과실비율은 차선변경차량 80, 직진차량 20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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