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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말똥구리282
무주택자이고 실거주목적으로 청약 당첨 후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둘다 직장이 있는상태고 아기는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단독명의가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차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는 있으나 만약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처분한다면 공동명의의 실익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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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단독명의에 비하여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