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납부및 근로소득 과세 비과세 ?
안녕하세요.고용보험관련 연말정산에대해 여쭤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달리 고용보험은 부과체계가 상이한거로 알고있어요.
연금과 건보료는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납부라면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반반납부, 고안직능은 사용자 전액 납부잖아요?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 5년이 되어가는데 입사할때부터 실급뿐아니라 고안직능까지 근로자와 사용주가 반반납부를 해왔더라구요.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고안직능까지 반반부담인줄 알았다고 하며 근로복지공단측에서 고지한대로 한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공단측에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부담했던 고안직능보험료를 매년 연말정산때 정정해서 정산해줬고 올해 2021년귀속분은 내년에 해준다는데 이게 말이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실제 그렇게 업무처리가 가능한건지요.
처음부터 사업장에서 각 직원별 금액을 잘못 납부한걸 알았으면 연말정산을 정정해서 해줄게 아니라 사업장에 정정요청을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입사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장에서는 고안직능비용까지 직원부담으로 내고있고 공단에서는 일언반구 말도없이 연말정산
처리만 해줬다는것에 이해가 안갑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내역 확인해봐도 저에게 고지되었던(고안직능포함) 그 금액 그대로 정산되어있고 다른 공제부분에서 가감한 흔적도 없던데 따로 정산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보기에는 공단자료를보니 실급+고직 합계 결정보험료를 보내주셨던것 같은데
사업장 담당자가 근로자((0.8)/1.25%->21년기준) 제하지 않고 반반 금액을 근로자에게 부과한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차피 사업장은 합계액을 공단에 납부하기때문에 공단에서는 금액이 잘못 나눠진걸 모르지 않을까요?
2.연말정산시 각 4대보험 공단애서는 사업장에서 연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서 사업장에 따로 통보도해주고 국세청에도 자료가 올라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같은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납부금액을 반반 납부한거라 전체적인 금액은 맞지만 근로자의 납부금액만 상이하다보니 자료미스에대해 공단직원의 확인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3. 4대보험은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제한 ) 각각의 요율로 계산해서 신고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보수월액이 각 공단마다 금액차이가 크게 다를수가 있을까요? 요율산정으로 어느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가령 1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던가 할수 있나요?
4.그리고 근로소득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교통비지원금은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고안직능의 보험료를 법대로 회사가 전액 납부를 하는지 근로자에게 공제하여 납부하는지를 공단 직원이 알 수 없습니다.
3. 취득신고시 4대보험 보수월액은 동일하게 기재를 합니다.
4. 차량유지비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이지만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간 240만원 이내의 연장
근로수당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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