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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1.06.01

고용보험료 고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데

4대보험 고지서와 다르게 월의 과세액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보다 적게 떼거나 많이떼거나 할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더 내야하는지,,

회사에서 정산을 하게되는건지,, 근로자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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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회사에 고지되는 금액은 최초에 보수월액으로 신고한 금액 기준이기에, 매년마다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액이 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매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0.8%를 공제하며, 정산액을 따로 근로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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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실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부과고지된 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경우 매년 1회 정산을 하므로 추후에 많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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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내년 3월에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정산을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과세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별도 납부나

    환급받을 보험료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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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데

    4대보험 고지서와 다르게 월의 과세액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보다 적게 떼거나 많이떼거나 할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더 내야하는지,,

    회사에서 정산을 하게되는건지,, 근로자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네. 나중에 연말정산처럼 고용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수총액신고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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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임금에 대해 비율적으로 공제되어야합니다. 임의로 회사가 공제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야합니다.

    해당 징수, 정산 의무는 회사가 지게되며, 회사 행정부 등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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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 법적으로 계산되는 금액보다 많은 임금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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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고지서와 다르게 월의 과세액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보다 적게 떼거나 많이떼거나 할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더 내야하는지,,

    회사에서 정산을 하게되는건지,, 근로자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건지

    - 고지액이 아니라 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다면, 추후 정산할때 회사에서 알아서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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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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