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저희는 21년대비 22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해서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했습니다.
하나 문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율을 적용할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회보험료율을 곱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22년도의 경우
22년 1~6월은 고용보험료율이 0.8%
22년 7~12월은 고용보험요율이 0.9%인데
이경우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계산시 고용보험료율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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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간 고용보험요율이 다른 경우 요율별로 각각 계산하여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22년 1~6월 급여에 대하여 0.8%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22년 7~12월 급여에 대하여 0.9%의 요율로 계산한 후 두 금액을 합산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금액을
산정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