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입니다.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내 지점 사업장관리번호로 지점 구분하고 있음)
(본점에서 원천세 일괄신고하고, 각 지점에서는 지방소득세 신고 처리하고 있음)
최근 회사에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인사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4대보험도 전부 전보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산재보험만 해당 지점의 사업장관리번호로 전보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사항 남깁니다.
본점에서 지점으로 인사 이동 시,
관련 인원에 대해 4대사회보험도 본점에서 지점으로 전보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산재보험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