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이 부과되어 용어에 혼돈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십니다.
지방세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세목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질문자님이 창출한 부가가치세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번 주택양도로 인하여 창출하신 부가가치세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을 것이며 납부할 부가세는 없으십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10%만큼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통해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부가가치세와는 다른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즘 댓글주시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