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했다가 노동청에서는 퇴사처리되면 안된다고 다시 돌려놓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퇴사처리 후 퇴직정산후 원천세 신고까지 진행한 상태인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사후 재입사처리만 하여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완료한 직원에 대하여 노동청에서 번복 시킨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 내용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퇴직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신고와 퇴사 후 재입사 처리 하는 것을 비교할 때, 근로자가 나중에 실제 퇴사하는 경우, 근속연수 적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