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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22.01.28

퇴직처리한 직원의 (퇴직취소) 정정신고 방법의 문의

안녕하세요

산재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했다가 노동청에서는 퇴사처리되면 안된다고 다시 돌려놓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퇴사처리 후 퇴직정산후 원천세 신고까지 진행한 상태인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사후 재입사처리만 하여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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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완료한 직원에 대하여 노동청에서 번복 시킨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 내용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퇴직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신고와 퇴사 후 재입사 처리 하는 것을 비교할 때, 근로자가 나중에 실제 퇴사하는 경우, 근속연수 적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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