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개복치니은이
개복치니은이22.12.05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처음에 자발적 퇴사인 11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여 권고사직인 23번 코드로 정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정정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회사에서는 괜히 큰일을 만들지 말자고 하여 다시 11번 코드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퇴사 사유를 기재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2번 코드로 정정신고 하라고 안내가 들어왔는데요. 해당 직무는 최저 임금없이 인센티브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 달마다 받는 급여가 편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퇴사자에게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회사는 정정신고를 해 줄 생각이 없고 근로복지공단은 정정신고 하라고 하는데 만약 정정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이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태료 부과절차 단계에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밖에 없으며,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어차피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용보험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하니 그냥 정정해주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