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처음에 자발적 퇴사인 11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여 권고사직인 23번 코드로 정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정정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회사에서는 괜히 큰일을 만들지 말자고 하여 다시 11번 코드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퇴사 사유를 기재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2번 코드로 정정신고 하라고 안내가 들어왔는데요. 해당 직무는 최저 임금없이 인센티브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 달마다 받는 급여가 편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퇴사자에게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회사는 정정신고를 해 줄 생각이 없고 근로복지공단은 정정신고 하라고 하는데 만약 정정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이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