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미해당으로 인해 퇴사처리 후 재입사처리시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1.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하였으나 퇴직금 정산사유에 해당되지않아 퇴사처리 후 퇴직금 지급 후 재입사 처리 하고자 합니다.
2. ex) 11월 26일자로 퇴사시 사직서 수령 -> 11월 26일자 퇴사처리 -> 11월 27일자로 상실신고 -> 퇴직금 정산 및 지급 -> 11월 27일 자로 취득신고 및 근로계약서 11월 27일 입사로 재작성
처럼 처리 시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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