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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염소192
건장한염소19223.11.2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미해당으로 인해 퇴사처리 후 재입사처리시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1.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하였으나 퇴직금 정산사유에 해당되지않아 퇴사처리 후 퇴직금 지급 후 재입사 처리 하고자 합니다.

2. ex) 11월 26일자로 퇴사시 사직서 수령 -> 11월 26일자 퇴사처리 -> 11월 27일자로 상실신고 -> 퇴직금 정산 및 지급 -> 11월 27일 자로 취득신고 및 근로계약서 11월 27일 입사로 재작성

처럼 처리 시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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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그만둘 의사가 없으나 형식상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목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는 퇴직이 무효이고 퇴직금 중간정산도 무효로 인정될 수 있어서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례의 경우처럼 노무관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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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퇴직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사후 재입사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2. 이게 아닌 실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였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갖추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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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중간정산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퇴사후 재입사처리만 형식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면 애초에 그런 법을 만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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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 26일자로 퇴사시 사직서 수령 -> 11월 26일자 퇴사처리 -> 11월 27일자로 상실신고 -> 퇴직금 정산 및 지급 -> 11월 27일 자로 취득신고 및 근로계약서 11월 27일 입사로 재작성

    →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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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565, 20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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