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했다가 노동청에서는 퇴사처리되면 안된다고 다시 돌려놓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퇴사처리 후 퇴직정산후 원천세 신고까지 진행한 상태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신고등에 대한 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정신고시 어떤 불이익이(과태료 등)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각 공단별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불성실 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고용/산재보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