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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22.01.28

퇴직처리한 직원의 퇴직취소 처리방법의 문의

안녕하세요

산재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했다가 노동청에서는 퇴사처리되면 안된다고 다시 돌려놓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퇴사처리 후 퇴직정산후 원천세 신고까지 진행한 상태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신고등에 대한 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정신고시 어떤 불이익이(과태료 등)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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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했다가 노동청에서는 퇴사처리되면 안된다고 다시 돌려놓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퇴사처리 후 퇴직정산후 원천세 신고까지 진행한 상태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신고등에 대한 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정신고시 어떤 불이익이(과태료 등)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각 공단별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불성실 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고용/산재보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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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신고등에 대한 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정신고시 어떤 불이익이(과태료 등)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각 공단별로 상실취소신고하시기 바라며,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반환청구하시기바랍니다.

    퇴직금에 따른 소득세정산은 세무사무실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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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상실신고 내역을 취소하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변경 신고와는 상이합니다. 이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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