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한 직원의 퇴직취소 처리방법의 문의
안녕하세요
산재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했다가 노동청에서는 퇴사처리되면 안된다고 다시 돌려놓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퇴사처리 후 퇴직정산후 원천세 신고까지 진행한 상태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신고등에 대한 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정신고시 어떤 불이익이(과태료 등)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했다가 노동청에서는 퇴사처리되면 안된다고 다시 돌려놓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퇴사처리 후 퇴직정산후 원천세 신고까지 진행한 상태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신고등에 대한 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정신고시 어떤 불이익이(과태료 등)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각 공단별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불성실 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고용/산재보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신고등에 대한 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정신고시 어떤 불이익이(과태료 등)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각 공단별로 상실취소신고하시기 바라며,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반환청구하시기바랍니다.
퇴직금에 따른 소득세정산은 세무사무실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상실신고 내역을 취소하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변경 신고와는 상이합니다. 이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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