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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살모사208
힘찬살모사20822.03.13

간이과세사업자 부가세 미신고?

2021년10월 개업 개인사업자임..업종은 의류소매점인데요.. 매출은 삼백만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 매출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된다고해서 22년3월 현재까지 신고를 안했는데요.. 주변에서는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뭐가 맞는지요? 또 신고 누락이라면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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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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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만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4,800만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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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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