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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달콤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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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없이 차사고를 내서 구상권을 청구받은경우

자동차보험 만료일을 잊어버려서 보험처리없이 자부담으로일처리를 해야합니다.차선위반으로 직좌차선차를 받았구요.. 제자 운전석 뒷범퍼가 다 깨졌고 상대방차는 보조석 범퍼기스와 라이트교처를한다는군요.. 가벼운 접촉사고이지만..

수리비 견적이 270~300만원정도 나온다하구요..

병원입원해서 계속 통원치료하면서 청구할꺼라고합니다... 550 만원에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목돈이 없어서 하지못했구요...

그럴경우 어느정도의 수리비와 병원비는 알겠지만 부당하게 계속청구된 금액은 방법이 없는걸까요? 노골적으로 계속 큰 금액이 들꺼고치료를 계속한다면서 진흙탕싸움을 경고하더라구요...

저도 20년 운전생활하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너무나 힘듭니다..

대략 금액이 얼마나 발생할것이며

무리한 병원청구부분은 개정방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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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치료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됩니다.

    치료를 계속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병원진료기록이 있어 과잉진료에 대한 입증이 상당이 어려울 것입니다.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피해자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병원비와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등 합의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피해자 보험으로 청구 후 구상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리비 견적이 300 정도라면 550은 무리한 금액은 아니듯 하며 치료가 계속될 경우 위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할 것이나 2023년 약관 개정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계속해서 무리한 치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2주씩 치료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비싼 한방 치료를 받는 경우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보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사용하지 않아 구상권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추후에 무리한 금액이 구상되는 경우 소송으로 해당 금액의 과도함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소송까지

    가게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략 금액이 얼마나 발생할것이며 무리한 병원청구부분은 개정방안이 없나요?

    :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나 발생할것이냐는 상대방이 얼마나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해당 금액은 추후 결과적으로 알수 있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대비 무리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보상한 상대방측 보험사가 구상소송을 청구해 올 때,

    법정에서 해당 치료비가 과잉치료인지에 대해 다투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