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된 혈액검사 실비되나요?

췌장쪽 문제가 생긴것 같아서 내과를 방문했는데 의사선생님이 혈액검사와 ct를 찍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혈액검사를 먼저 받았는데 진료비총액 14만원 중 공단이 1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이 4만원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부담금(제가 실제로 낸 돈)만큼의 금액을 실비청구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실비의 의의는 질병 또는 상해 사고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돌려주는 것이죠.

    단순 검진의 목적이 아닌

    췌장문제를 의사가 의심하였고, 권유받아 검사하셨기에 당연히 실손의료비 청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검진이 아닌 질병의심 소견으로 시행한 검사비용은 실손보험에서 청구해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5천원 공제하고 받을 수 있고 2세대는 급여는 10%공제하면 36,000원보상,3세대는 1~2만원과 20%중 큰 금액을 공제,4세대는 1만원(의원)~2만원(종합.상급종합병원)과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데 4만원이면 3~4세대는 2만원 공제하고 2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가 없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가 없어도 되지만 그냥 같이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이상소견으로 추가 검사하셔서 나온 금액이 진료비 영수증에 나온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이 있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도 보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소견)으로 인한 검사라면 실비에서 검사에 대한 부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이 의심되어 혈액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용에 대해서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실손보험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