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 근무도 통상시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박업(호텔/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격일제 근무 직원의 임금 및 각종 법정수당 산정 방식과 관련해
적법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근무 형태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격일제 근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 한 달에 1일 휴무 추가
•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은 22시간
•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상시 발생
현재 고민되는 부분
직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시급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헷갈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급여 ÷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실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구조라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
1. 숙박업 격일제 근무자도 일반 근무자와 동일하게
통상시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수당을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역시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3. 혹시 격일제 근무처럼 근로시간이 많은 근무 형태의 경우,
209시간 기준이 아닌 다른 산정 방식이 적용되는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나 노동청 기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설명해 주시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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