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묵시적 갱신이여서 갱신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꼭 작성 해야할까요?
묵시적 갱신이여서 갱신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꼭 작성 해야할지 작성 하지 않고도 납부내역 등을 첨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만을 위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실무적으로는 실제 월세 납입내역만 잘 챙겨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