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 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 추가징수를,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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