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계약을 위해서 저희 아버지께 현금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1억이 필요해서
저 5000
와이프 1000
첫째 2000
둘째 2000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애들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통장 해지 후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자녀의 소유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회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후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할아버지 -> 손자 -> 부모 가 아닌 할아버지 -> 부모 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