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27살 남자입니다
제가 개인 부채가 좀 있어서 2022년 아버지께서 2회에 걸쳐 4700만원를 제 계좌로 송금해 준 이력이 있는데요
그 후 생활비가 모자라서 자잘하게 돈을 30 40찍 3 4번 계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부자간 증여한도가 5년인가 10년에 5천까지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증여액을 계산할 때
자잘하게 저에게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보내준 돈도 증여액에 포함 되나요?
부모님께서 저를 조금 더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이 이상 도와주게되면 세금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