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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그린기린그림23.03.18

부자간 증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27살 남자입니다

제가 개인 부채가 좀 있어서 2022년 아버지께서 2회에 걸쳐 4700만원를 제 계좌로 송금해 준 이력이 있는데요

그 후 생활비가 모자라서 자잘하게 돈을 30 40찍 3 4번 계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부자간 증여한도가 5년인가 10년에 5천까지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증여액을 계산할 때

자잘하게 저에게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보내준 돈도 증여액에 포함 되나요?

부모님께서 저를 조금 더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이 이상 도와주게되면 세금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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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서는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득과 직업이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인지 아닌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금전을 받는 다면 증여세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어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