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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홍학30
훤칠한홍학3022.03.30

아버지께 최초 5천만원(2015년)받고 추가로 1억을 증여받을시 차용증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2015년에 주택매매때문에 아버지께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집을 팔고 전세를 옮겨다니다가 1억이 더 필요해서

현시점(2022년)에서 1억을 4년간 빌릴 계획입니다. 만기일시상환으로 그동안 이자만 드리는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가 나오질 않나요?

원금도 함께 이체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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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으로 증여세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5억원을 아버지에게 실제로 상환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여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며, 새로운 금전대여에 해당할 경우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