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부업(알바)를 했을 때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부업(알바)를 고민 중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연 500만원 이상 수령하였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알바 하는 곳을 일용직 신고하면 연말정산할 때 합산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기존 직장에 알리지 않아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만 가능한 것으로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연말정산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연말정산때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직장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을 할 때는, 타 소득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무엇이든지 간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 회사 근로소득 이외에 3.3%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소득이나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소득이 일용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업소득이 상용직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경우 개인적으로 5월에 합산신고 하면 회사에 안걸립니다.
다만 공단에서 육아휴직수당을 받는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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